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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2026년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부산광역시
핵심 요약
- 요약: 「2026년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시행지침」에 따라 금년도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대상자(창업어가, 후견인) 모집 공고합니다. ☞공고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- (창업어가) `21년 1월 1일 이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었거나 귀어한 어업인, `26년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자 - (후견인) 수산 신지식인, 수산ㆍ지도ㆍ연구...
- 분류: 금융
- 제공기관: 부산광역시
- 발행일: 2026-04-24
- 키워드: 금융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20 ~ 2026.05.08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
문의처
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051-209-0935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본 사업은 「2026년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시행지침」에 의거하여 부산 지역의 어업 분야 신규 진입자(창업어가)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, 수산 분야 전문가(후견인)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- 이는 창업어가가 어업 현장에서 겪는 기술·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성공적인 어업 경영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공통 요건: 공고일(2026년 4월 17일) 이전부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.
- 창업어가 (총 6명 모집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
- '2021년 1월 1일 이후'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었거나 귀어한 어업인 (즉, 선정 또는 귀어 후 5년 이내).
- '2026년'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자 (이월사업 포함).
- 후견인 (총 6명 모집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 (자녀,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후견인에서 제외)
- 수산 신지식인.
- 수산·지도·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.
- 선도우수경영인, 전업경영인.
- 수산양식·제조·어로 기술사자격증 소지자.
-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.
지원 내용 및 규모
- 모집 규모: 창업어가 6명, 후견인 6명.
- 창업어가 지원: 후견인을 통한 기술 및 경영 측면의 교육·지도 제공, 어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멘토링.
- 후견인 지원: 후견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.
- 자금 한도: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.
- 다수 멘티 후견 시: 후견인 1인이 창업어가 2인을 후견할 경우, 월 최대 120만원 지원.
- 후견 활동 의무: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 활동 수행, 이 중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하여 2시간 이상 활동해야 함.
- 활동 기간: '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' (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'2026년 4월 20일 (월) ~ 2026년 5월 8일 (금)'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- 접수처: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(강서구 명지오션시티7로 12 (명지동)).
- 접수 방식: 방문 접수.
- 제출 서류:
- 창업어가: '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' 1부, 신청자격 충족 및 선정기준 우선순위 증빙자료 일체.
- 후견인: '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' 1부, '후견인 운영계획서' 1부, 신청자격 충족 및 선정기준 우선순위 증빙자료 일체.
- 공통: 동일 우선순위자 처리를 위해 기타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기준: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, 동일 순위 내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름.
- 창업어가 우선순위:
-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.
-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큰 자.
- 업종(품종)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자.
- 연령이 낮은 지원자.
- 후견인 우선순위:
- 수산 신지식인.
- 우수경영인 (전업경영인, 선도우수경영인).
- 수산·지도·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.
- 수산양식·수산제조·어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.
-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.
- 창업어가 우선순위:
- 우대 및 제한 사항:
-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 인원의 각 '20% 범위 내'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.
- 후견인 선정 시 퇴직공무원은 '50% 이내'로 제한.
- 약정 체결: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, 가급적 일대일로 약정을 체결하며, 약정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개월 단위로 가능하나 본 사업의 활동 기간은 5개월로 한정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
- 전화번호: '051-209-0935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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